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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문화연구_투고규정

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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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투고 자격) 「한민족문화연구」에 투고할 수 있는 사람은 한민족문화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제2조(투고 제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라도 속할 때에는 「한민족문화연구」에 투고할 수 없다. 또 우리 학회의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하기로 하고서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회원은 향후 2년간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논문 투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특정 기관 소속의 연구자가 전체 투고자 중 2/5를 상회할 경우, 논문 투고를 제한한다. 회원의 투고 및 게재 기회의 확대를 위해 학회 임원의 논문 게재는 연간 1회로 제한한다(단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특집 논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표절한 논문
  • 2. 이미 다른 지면에 게재된 논문
  • 3. 학위논문을 재편집한 논문
  • 4. 정해진 분량에 30% 이상 미달한 논문
  • 5.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
  • 6. 동일한 논문을 동시에 다른 학회지에 이중 투고

제3조(논문 주제) 「한민족문화연구」에 실을 수 있는 논문은 한민족문화에 관한 것으로 다음 중 하나에 속한 것이어야 한다.

  • ⋅ 한국어학⋅국어학(한국어와 외국어의 비교 포함)
  • ⋅ 한국문학⋅국문학(한국문학과 외국문학의 비교 포함)
  • ⋅ 한국어교육⋅국어교육(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 포함)
  • ⋅ 한국종교(한민족문화로서 한국종교를 연구한 논문)
  • ⋅ 한국역사(한민족문화로서 한국역사를 연구한 논문)
  • ⋅ 한국철학(한민족문화로서 한국철학을 연구한 논문)
  • ⋅ 한국예술(한민족문화로서 한국예술을 연구한 논문)
  • ⋅ 그 밖에 한민족문화의 독창성 또는 우수성을 밝힌 논문

제4조(투고 마감일 발간 날짜) 「한민족문화연구」의 투고 마감일은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이며, 발간 날짜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투고 마감일 연장) 투고 마감일이 되어도 투고율이 현저히 낮을 때는 발행일 1개월 전 안팎으로 투고 마감일을 연장 공지하고, 마감일 이전 투고자에게는 추가 수정 기회를 보장한다.

제6조(투고 분량) 「한민족문화연구」에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 1. ‘논문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된 논문을 컴퓨터 파일의 형태로 편집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 작성 방법’은 따로 정한다.
  • 2. 원고를 보낼 때에는 ‘논문 심사 신청서’도 첨부하여야 한다(신청서 양식은 학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사용함).

제7조(심사료) 「한민족문화연구」에 투고할 때에는 소정의 심사료를 다음의 학회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 1. ‘논문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된 논문을 컴퓨터 파일의 형태로 한민족문화학회 JAMS시스템(https://kcj.jams.or.kr)에 제출한다. ‘논문 작성 방법’은 따로 정한다.
  • 2. 한민족문화학회 JAMS시스템에 논문을 등록할 때는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준수를 위해 저자 정보를 반드시 삭제해야 하고 소정의 연구윤리서약에 동의한다.
  • 3. 한민족문화학회 JAMS시스템에 투고한 이후에는 학회 메일(korea-cs24@hanmail.net)로 ‘논문투고 신청서’와 ‘연구윤리자가점검확인서’를 전송한다(‘논문투고 신청서’와 ‘연구윤리자가점검확인서’는 학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사용함).

제8조(심사료) 「한민족문화연구」에 논문을 실을 때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내어야 한다. 우리 학회의 정기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게재할 때에도 게재료는 같다. 단, 각 학교․기관․단체의 연구비 수혜 사실을 논문에 나타내고자 할 때에는 학회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

⋅ 박동억 우리은행 1002-648-288175

제9조(게재료) 「한민족문화연구」에 논문을 실을 때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내어야 한다. 우리 학회의 정기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게재할 때에도 게재료는 같다. 단, 각 학교․기관․단체의 연구비 수혜 사실을 논문에 나타내고자 할 때에는 학회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심사료․게재료의 액수) 논문 투고 시 심사료 6만원을 입금해야 한다. 게재가 확정된 이후에는 일반 논문의 경우 10만원을, 외부 지원금을 받았을 때는 30만원의 게재료를 학회 계좌로 입금한다.

제11조(논문의 저작권) 투고된 모든 논문은 돌려받을 수 없다.

제12조(논문의 저작권) 「한민족문화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논문을 게재한 개별 저자가 갖는다. 단 학회는 게재 논문의 2차 출판권 및 전송권의 신탁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저작권료의 경우 그 수익금은 학회와 개별 저자가 공동으로 갖는다.

제13조(부칙)

  • 1.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2. 이 규정은 2003년 1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04년 1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06년 1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2006년 10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6.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7.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8.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9.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0.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1. 이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2. 이 규정은 2022년 9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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