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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_회칙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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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학회의 명칭은 한민족문화학회(The Association for Korean Cultural Studies)로 한다.

제2조(목적) 이 학회는 한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발굴, 정리하여 널리 보급하고, 일반 국민에게 한민족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나아가 한민족 문화의 국제적 지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이 학회의 위치는 현 회장의 소재지에 두며, 운영의 편의상 연락처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이 학회는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다음 사업을 한다.

  • 1. 연구 발표, 학술 발표, 학술 정보 교환
  • 2. 학회지, 학회 소식지 및 연구물 간행
  • 3. 한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 발굴 및 소개
  • 4. 그 밖의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자격) 이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사람으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그 자격을 갖게 된다.

  • 1. 정회원 : 한국학 관련 전공 박사학위 과정 이상인 사람
  • 2. 명예회원 : 이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학회에 기부금을 낸 사람
  • 3. 기관회원 : 이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학회지를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기관

제6조(권리) 이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지닌다.

  • 1. 정회원 : 학회의 연구논문집에 논문을 발표할 수 있고, 학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을 받을 수 있으며, 총회에서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 2. 명예회원 : 학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을 받을 수 있다.
  • 3. 기관회원 : 학회에서 발행하는 논문집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의무)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8조(자격 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회원으로서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 1. 본 학회의 명예를 크게 떨어뜨린 사람
  • 2. 논문 표절 및 중복 게재에 연루된 사람
  • 3. 연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한 사람

제9조(자격 회복) 연회비를 미납하여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미납된 연회비를 완납할 경우 그 자격이 자동으로 회복된다.

제3장 임원

제10조(구성) 이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3명 내외
  • 3. 이사 25명 내외
  • 4. 감사 2명 내외

제11조(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뽑고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제12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 장 :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 사 :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맡는다.
    • (1) 총무이사 : 학회 제반 업무 진행, 조정 및 회원과 회비 관리
    • (2) 기획이사 : 학회의 전반적인 사업의 기획
    • (3) 연구이사 : 학회의 각종 연구회 및 학술대회 개최와 진행
    • (4) 편집이사 : 학회 관계 간행물의 편집 관련 제반 업무
    • (5) 출판이사 : 학회 관계 간행물의 출판
    • (6) 정보이사 : 학회 홍보 활동 및 누리집(홈페이지) 관리
    • (7) 대외(섭외)이사 : 학회 회원 영입 및 대외적인 활동 강화
    • (8) 해외이사 : 학회의 국제화 및 국제 교류 활성화
    • (9) 지역이사 : 학회의 전국 규모 활동 지원
  • 4. 감 사 : 예산 집행 및 그 밖의 주요 업무를 감사한다.

제13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결원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평의원) 학회는 평의원을 둘 수 있다. 평의원 자격은 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거나 학회 운영에 공로가 있는 임원 이상에서 회장단(회장, 부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4장 회의

제15조(총회)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눈다.

  • 1. 정기 총회 : 매년 하반기 학술대회 시에 개최하며, 예결산의 심의 결정, 회칙의 개정 등 학회에 제출된 안건은 참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임시 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이사회가 결의한 경우, 재적 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6조(이사회) 이사회의 구성과 성립 및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된다.
  • 2. 이사회는 회장의 위임을 받아 총무이사가 소집하며,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된다.
  • 3. 이사회에서는 회원의 가입 및 징계, 그 밖에도 이 학회의 운영에 관한 여러 사항을 결정하고, 의장은 총회에 그 집행 결과를 보고한다.

제17조(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에 관련된 규정은 ‘한민족문화학회 편집위원회 규정’으로 따로 정하여 두고 그것을 따른다.

제18조(의결) 일반 의결은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칙의 개정은 총회 출석 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편집위원회 의결은 출석한 편집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학회지

제19조(논문집) 본 학회의 연구 논문집인 󰡔한민족문화연구󰡕(The Review of Korean Cultural Studies)는 연 4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발행한다. 연구 논문집의 투고 마감일은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이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한민족문화연구 투고 규정’을 따른다.

제6장 재정

제20조(재정) 이 학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연회비와 특별회비, 찬조금 및 연구지원비,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단, 연회비는 평생회비로 대신할 수 있다.

제21조(회계 연도) 이 학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 부칙

  • 1.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2. 이 회칙은 1996년 8월 15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3. 이 회칙은 2000년 5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4. 이 회칙은 2003년 1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5. 이 회칙은 2004년 1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6. 이 회칙은 2006년 10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7. 이 회칙은 2010년 12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8. 이 회칙은 2016년 12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9. 이 회칙은 2019년 12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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